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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자 회사에서 인원감축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실업급여라는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새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 생계불안감을 극복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용기와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급급여일의 잔여일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는 첫 번째로 우선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이후,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육이 끝나면 수급자격인정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불가로 판단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대상 및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에 일정기간 기준조건 충족해야 되며, 재취업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평균임금 50%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 또한 매면 바뀝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다가 취업 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했을경우 신고해야하는 법위 1.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 받은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터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인 등 활동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도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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